[1]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제212조). 다만 지중(地中)의 광물 중 광업권의 객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2] 상린관계(相隣關係)
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1)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
I. 부동산 권리의 범위
부동산의 권리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마와 같이 토지의 경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연장한 토지 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토지소유권의 범위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
Ⅱ. 토지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o 사전적 의미 : 지구 표면의 딱딱한 부분
o 자연적 관점 : 흙, 땅, 터
o 정치적 관점 : 영토
o 법률적 관점 : 일정한 구획으로 나누어 등기에 의해서 사법상 소유의 대상
※ 민법(제212조)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여
토지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지하수도 토지의 구성
I. 서 론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민법 제99조 제1항). 토지는 인위적으로 구분된 일정 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의 지상과 지하를 포함(민법 제212조)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하는 입
범위
부동산 소유권은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나누어진다.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표권(surface rihgt)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 : 작물의
Ⅰ. 상린관계의 의의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각 소유자가 그 토지의 상하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각자의 권리는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제한 없이 주장하게 되면 그 이
분묘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함부로 철거하거나 손상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런데 민법이 일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분묘에 대한 기존의 관습을 소유권의 절대성을 이유로 무시할 수 없어 조선고등법원 이래 대법원에서 분묘와 관련하여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부합제도의 목적은 토지와 결합된 경제적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부동산 부합에는 토지와 토사의 부합, 토지와 인위적 정착물의 부합, 토지와 농작물의 부합, 토지와 수목의 부합, 건물과 건물의 증․개축부분의 부합, 건물과 공작물의 부합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함에 있어 도의 지시와 실제 내용은 차이가 없고 다만 그 표시방법에 있어 사소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 정도로써 곧 도의 지시에 위반되고 토지대장등본 발급담당공무원의성실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9.14. 선고 91누7606 징계처분취소등).